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행개요
1) 시행기간 : 2025년 7월 30일(화)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2) 총 지원규모 : 10,500억 원
3) 시행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시행지침(기업금융과-768, 2025.7.22)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1) ‘20.4월~’25.6월 사이 사업 영위, 해당 기간 내 재단 보증서 대출 이용 이력 보유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2020~2023년 중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 감소 기업
② 2020~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③ 신청일 기준 중·저신용자 (NICE 기준 839점 이하)
④ 최근 1년간 신용평점이 100점 이상 하락한 경우
✅ 보증조건
구 분
내 용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1억 원 (전차보증의 보증잔액 이내)
보증기간
총 7년 ① 1년 거치 + 6년 분할상환② 2년 거치 + 5년 분할상환③ 3년 거치 + 4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전차보증 비율 적용
보증료율
연 0.8% (정부지원 적용 시 실제 납부요율 0.4%)
취급방식
개별보증 (기보증회수보증 방식)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제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은행
이차보전
연 1.0%p